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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등기" 준비사항과 진행 방법
      2021. 0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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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용 줄일 수 있는 셀프등기, 준비사항과 진행 방법

       

      부동산 등기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등등 모든 권리관계를 보여주는 공적인 장부라고 생각하시며 됩니다. 아파트를 구매 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하는데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내가 직접 한다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최근에는 많은분들이 셀프등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셀프등기 진행 시 소요 시간은 길게는 약 하루정도 소요가 됩니다.

      여기서 참고하셔야 할 점은 등기를 위해 매도자와 만나서 처리하는 과정이 번거롭고 쉽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매수인이 위임을 받아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당연히 위임을 받기 때문에 매도인에게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서류로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주민등록초본 등이 있습니다.

      혹시 분양아파트라고 한다면 분양사무실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가 많기 때문에 잔금일에 맞춰 준비하시기 보다는 1주일 전부터 준비하여 잔금일에는 모두 준비가 완료될 수 있게 계획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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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절차

      먼저 부동산에서 매도인과 공인중개사로부터 서류를 받고 구청에서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취득 신고서까지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에 취득세 납부, 추택채권과 기타 비용 지불 후 등기소에서 등기신청서 작성과 필요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 때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현장신청으로 하면 수수료가 1만5천원이고, 전자신청 시 1만원이니 참고 해주세요 ^^

       

      마지막으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필 확인하시면 됩니다.등기 신청 후 문제가 있다면 등기소에서 연락이 오며, 문제가 없다면 약 7일~10일 이내로 등기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진행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준비해야하는 서류들이 많아 조금 번거로울 수 는 있습니다. 그래도 비용은 줄일 수 있으니 한번 검토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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