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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2022. 01. 21



      주택담보대출 필요서류 - 전입세대 열람원 발급방법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전입세대 열람원'(=전입세대 열람내역서)이란 서류가 필요합니다.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정의
      해당 주소지에 누가 언제부터 전입하여 살고 있는지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요즘 대부분 민원서류는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지만 전입세대 열람원은 거주자 정보 등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민원인 본인 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직접 주민센터(전국 어디든 가능)로 내방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내방 시 지참 서류
      1. 소유자 : 신분증 지참 후 주민센터 내방
      2. 임차인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
      3. 매매계약자 : 신분증 + 매매 계약서
      4. 경매 참가자 : 신분증 + 경매 공고문

      전입세대 열람내역서 신청서 작성방법
      주민센터에 내방하면 아래 사진과 동일한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 양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인'란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열람 대상 물건 소재지'에는 확인하고자 하는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용도 및 목적'에는 은행 대출용, 근저당 설정용 등 제출처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잘 몰라도 주민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알려줄겁니다^^



      전입세대열람원은 어떤 은행이든 주택담보대출 서류로 필요됩니다.


      하지만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뱅크몰을 통해 비교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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