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례 개요
이번 사례는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 중이던 부부가, 해당 주택을 그대로 매수하며 구입자금을 검토한 케이스입니다.
이미 실거주 중인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라도 전입 요건과 명의 구조에 따라 대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사전 정리가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 주택 및 거래 조건
- 위치: 경상남도 김해시 부원동
- 주택 유형: 아파트(약 35평형)
- 시세 기준: 약 3억 8천만 원 내외
- 현재 상태: 전세 거주 중
- 거래 내용
- 전세보증금: 약 2억 9천만 원
- 매매가: 약 3억 4,700만 원
- 요청 금액: 약 1억 원
- 잔금 일정: 12월 말까지
👉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그대로 매수하는 구조였습니다.
👤 차주 및 명의 구조
- 명의: 부부 공동명의
- 전입 계획: 배우자 전입 예정 - 실제 전입 주체에 따라 심사 조건 달라질 수 있음
- 소득 현황
- 본인: 사업자 소득 약 5,000만 원
- 배우자: 근로소득 + 사업소득 합산 약 2,300만 원, 카드 사용: 월 약 100만 원
👉 소득은 크지 않지만, 기존 대출이 없는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 기존 주택 및 부채 상황
- 추가 보유 주택: 부산 지역 주택 1채(공동명의)
- 해당 주택에 본인 채무 존재
- 현재 매수 주택 외 추가 담보는 활용하지 않는 구조
🔍 이 사례의 핵심 포인트
① 전세 거주 주택 매수 조건
- 단순히 “전세 살던 집을 산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
- 실제 전입 주체와 실거주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
② 공동명의 + 전입 구조
- 공동명의라도 → 누가 전입하느냐에 따라 금융사 판단이 달라짐
- 이번 사례는 → 전입 요건을 충족하는 방향으로 구조 설계
③ 잔금 시점과 대출 시점 분리
- 잔금은 자력으로 우선 처리
- 이후 1월에 추가 자금 진행 검토
👉 일정 조정으로 조건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 이 사례에서 참고할 점
- 전세 거주 주택 매수 시 전입·실거주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함
- 공동명의일수록 명의·전입·소득을 함께 고려한 구조 설계가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