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메인 배너

      Q. 용산KCC스위첸 매매 가계약 상태인데 주택담보대출 4억 가능할지 규제부터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30대
      이**2026-02-09

      서울 용산구 효창동 용산KCC스위첸으로 매매를 진행 중이고 가계약만 한 상태입니다. 실거주 목적이고 잔금/대출 실행 시점은 5월 말쯤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 토지거래허가 신청도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살 예정인데, 공동명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나 심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도 헷갈립니다.


      저는 직장인이고 연소득은 1억~2억 사이 정도입니다. 기존에 마이너스통장이 1억 안 되는 수준으로 있고, 담보대출이 2억대가 하나 있는데 이건 매수 당일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집은 1채 보유 중인데 이것도 당일 처분(잔금일에 맞춰 매도)하려고 합니다. 아내도 직장인이고 연소득은 3000만~5000만 사이 정도인데 마이너스통장이 5000만 원대 정도 있습니다.


      매매가는 18억대이고 주택담보대출은 4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DSR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는지, 기존 대출을 당일 상환/기존 주택을 당일 처분하면 심사에서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전자계약을 하면 금리 우대가 있는지, 전자계약을 꼭 해야 하는지까지 같이 확인하고 싶은데 어떤 순서로 점검해야 할까요?

      댓글 1
      주택담보대출 프로필 이미지
      대출전문가 답변주택담보대출

      용산구 효창동 아파트 매수처럼 서울 지역에서 18억대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매수하고, 토지거래허가까지 예정돼 있다면 “한도(규제) → 소득 대비 상환능력(DSR) → 일정(허가/계약/잔금) → 금리·우대(전자계약 포함)” 순서로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최근 정부·금융당국 발표와 은행권 안내를 보면 2024~2025년 사이에도 가계대출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은행별로 가산금리/우대조건/한도 운영이 수시로 조정되는 흐름이 있어, 3월~5월 사이에도 조건이 바뀔 수 있다는 전제를 두고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또는 규제 적용 구역) 관련 거래는 허가 조건(실거주 의무, 전입 시점 등)과 금융 실행 일정이 맞물리기 때문에, 계약 방식과 서류 준비가 심사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먼저 한도와 DSR은 “대출 종류/보유주택 수/상환 조건/신용대출 보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문 주신 구조에서 체크 포인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택담보대출 4억 자체는 가격 대비로는 낮은 편이지만, 실제 가능 여부는 LTV(담보인정비율)뿐 아니라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더 많이 좌우됩니다. 서울은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LTV가 달라질 수 있어, 해당 시점의 규제 적용(조정대상·투기과열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기존 마이너스통장(신용대출)은 DSR에 반영됩니다. 일반적으로 한도 전체가 아니라 산정 방식에 따라 “가상의 분할상환 원리금”으로 환산되어 잡히는 구조라, 실제 이자만 내고 있어도 DSR을 누를 수 있습니다.


      - “당일 상환” 예정인 담보대출은 은행에 따라 반영 방식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행 시점에 남아 있으면 부채로 인식될 수 있어, 상환 자금 출처/상환확약, 상환 일정이 명확해야 합니다.


      - “기존주택 당일 처분”은 일시적 2주택 예외나 처분 조건과 연결됩니다. 잔금일이 맞물리는 거래는 매도 계약서, 잔금일, 중도금 수령 여부 등으로 처분의 확실성을 입증해야 하고, 은행이 요구하는 “처분 기한”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공동명의는 한도를 자동으로 늘려주는 장치라기보다, 소득 합산/채무 분산/대출 구조 설계(누가 채무자가 될지)에 따라 DSR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단독 채무로 4억을 받는 것과, 부부가 채무를 분담하는 방식은 은행별 내부 기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조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우대 측면에서는 “은행별 금리표”보다 “우대 적용 가능성”과 “상품 구조(혼합/고정/변동, 우대 유지 조건)”를 같이 봐야 실제 체감 금리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은행권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조달비용 변동에 따라 우대폭, 가산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있어, 3월에 본 조건을 보고 5월 말 실행 때 다시 재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은 은행에 따라 우대금리 항목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고, 적용 여부는 “공인중개사를 통한 전자계약 체결 가능 여부”와 “해당 은행이 전자계약 우대를 그 시점에 운영하는지”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돼야 합니다.


      - 전자계약 우대는 은행·상품·시기에 따라 유무/폭이 달라질 수 있고, 다른 우대(급여이체, 카드실적, 자동이체, 청약/적금, 주거래 등)와 중복 가능 여부도 다릅니다.


      - 토지거래허가 신청 예정이라면, 허가 승인 일정과 잔금일, 대출 심사 서류(매매계약서, 허가 관련 서류, 기존주택 처분 관련 서류)가 맞물리므로 “전자계약 가능 여부를 중개사에게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은행별로 우대 적용 가능성을 비교하는 흐름이 효율적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상황에서는 4억 대출을 “된다/안 된다”로 단정하기보다, DSR에 잡히는 마이너스통장과 당일 상환·당일 처분의 반영 조건 때문에 은행별로 결과가 갈릴 여지가 큽니다. 5월 말 실행을 목표로 한다면 3월에는 은행별로


      • 채무자 구성(남편 단독 vs 부부 분담) 시나리오
      • 마이너스통장 처리(유지/감액/상환)별 DSR 변화
      • 당일 상환·기존주택 처분을 인정받기 위한 필요서류와 타임라인
      • 전자계약 우대 포함 시 우대 조합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조건별로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두면 5월 말 실행 시점에 금리나 정책이 일부 바뀌어도, 어떤 변수를 조정하면 되는지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질문 보기

      목록 보기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