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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세 5억대 보증금 반환해야 하는데 다주택자면 퇴거자금대출이 막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
      40대
      임**2026-02-12

      경기도 수원 영통구 아파트에 전세 보증금이 5억대이고 3월에 세입자 퇴거 예정이라 반환자금이 필요합니다. 직장소득은 5천만 원대이고 신용은 900점대입니다.


      다른 지역에 주택이 2채 있는데 1채는 내년 3월 매도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6.27 이후 생활자금 1억 제한 얘기를 들었는데, 전세보증금 반환에도 적용돼 한도가 줄어드는지와 3월까지 실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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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 반환 담당실제 상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퇴거) 목적 대출은 흔히 “전세퇴거자금대출/전세보증금반환대출”로 안내되며, 단순 생활자금대출과는 심사 관점이 다릅니다.


      다만 최근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을 강하게 관리하면서(DSR 중심 관리 강화, 다주택자·갭투자성 자금 차단 기조 등으로 기사화) 은행별로 한도와 조건이 수시로 달라지고, ‘생활안정자금 1억’ 같은 내부 기준이 상담에서 함께 언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핵심은

      1. 보증금 반환임이 계약서/퇴거일로 입증되는지
      2. 다주택 보유에 따른 취급 제한이 있는지
      3. DSR로 월상환액이 감당되는지입니다.


      매도계약이 있어도 소유 주택 수 기준은 보통 “처분 완료 전”까지는 다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 은행마다 가산 제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월 일정은 보통 가능하지만,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전입내역, 반환 예정일(퇴거일) 확인서류, 소득서류가 빨리 갖춰져야 합니다. 또한 금리는 1월 말 재안내처럼 시장금리와 은행 조달비용에 따라 변동 폭이 있어 “조건 확정 시점”이 중요합니다.


      본인 조건(소득 5천만 원대, 신용 900점대)은 긍정 요소지만, 최종 한도는 DSR과 다주택 규정 적용 여부가 좌우합니다.


      실행 전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취급 가능한 상품인지, 생활안정자금 한도와 별개인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안전합니다. 본인 소득·부채·보증금 반환 일정 기준으로 가능한 범위를 한 번 점검해 두면 3월 변수에 덜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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