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서초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신청 후 주택담보대출 진행, 언제부터 뭘 준비해야 하나요?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 예정이고 잔금일이 2026년 4월 초중순입니다. 매매가는 22억대, 주담대로 4억 정도를 생각 중인데 토허제 신청(12월 중순)과 전자계약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사정상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출 한도나 승인에 문제가 생길지, 금리(변동/고정)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서초구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매수 예정이고 잔금일이 2026년 4월 초중순입니다. 매매가는 22억대, 주담대로 4억 정도를 생각 중인데 토허제 신청(12월 중순)과 전자계약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사정상 어려울 수 있는데, 이 경우 대출 한도나 승인에 문제가 생길지, 금리(변동/고정)도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정리하면 핵심은
토허제 지역에서는 허가 조건에 실거주(전입) 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고, 이를 못 맞추면 허가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금융사도 보통 허가서 및 계약서 조건을 함께 보기 때문에 “전입이 어렵다”는 점은 대출 한도보다 앞서 체크해야 할 리스크입니다.
또 최근 뉴스에서 2025년 이후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이어지며 DSR 적용이 더 정교해지고(스트레스 DSR 단계 확대 등), 고가주택·규제지역은 심사가 더 보수적이라는 흐름이 반복적으로 언급됩니다.
잔금이 2026년이라 지금 제시받은 1년/3년/5년 금리는 ‘참고값’이고, 실행 시점에 재산정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금리 선택은 “향후 1~3년 안에 상환/갈아타기 가능성”과 “금리 상승 시 감당 가능한지”로 보시면 됩니다. 변동은 초반 부담이 낮을 수 있으나 변동폭 리스크가 있고, 3~5년 고정(혼합형)은 예산 계획이 안정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해볼 점검은
원하시면 “소득·기존대출 유무·상환방식(원리금/만기일시)”만 범위로 정리해서, 현재 기준에서 4억이 무리 없는 구조인지 한번 점검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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