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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외국인 배우자이면 주택담보대출(구입자금) 한도나 금리에 영향이 있나요?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30대
      조**2026-02-12

      용인 수지구 아파트 구입자금대출을 진행 중이고 기존에 4%대 약 6천만 원이 있습니다.


      2026년 1월에 퇴사 후 바로 요식업 개인사업자로 전환 예정이라 소득 인정이 걱정입니다. 소유권 이전을 1~2개월 뒤로 미룰 수 있는데, 언제 신청해야 한도와 금리가 유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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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구입자금대출 담당실제 상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상황의 핵심은 “소득 형태 변경(근로자→개인사업자)”과 “신청 시점”입니다. 최근 대출 관련 뉴스에서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과 소득증빙의 보수적 적용인데, 특히 사업자는 개업 직후 소득을 낮게 보거나 ‘확인 가능한 매출’이 생길 때까지 심사가 까다로운 편입니다.


      1) 퇴사 전/직후:

      근로소득이 아직 재직·원천징수/급여내역으로 잡히면 심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예정 사실이 확인되면 보수적으로 보는 곳도 있어요.


      2) 개업 직후:

      임대차계약만으로는 소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워 한도가 줄거나 금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저축은행 안내가 나온 배경일 가능성).


      3) 3개월 이상 여유:

      일부 상호금융(신협 등)은 사업자 소득 확인 기간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기다리면 선택지가 늘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외국인 배우자는 공동명의·소득합산 여부에 따라 영향이 갈리며, 단독명의·본인 상환이면 영향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하면 “소유권 이전을 1~2개월 조정 가능”하다면, 퇴사/개업 전후 중 어느 시점에 소득증빙이 가장 탄탄한지 먼저 점검한 뒤 일정에 맞춰 전략을 세우는 게 안전합니다.


      본인 조건에서 가능한 한도·금리 범위를 한 번 계산해 보면, 기다리는 게 이득인지 바로 진행이 나은지 판단이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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