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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전세금 3억대 퇴거자금대출 받으면 2년 내 매도할 때 주담대 제한 페널티가 있나요?

      전세보증금 반환(퇴거)자금대출
      50대
      최**2026-02-20

      인천 서구 아파트 전세가 3억대이고

      5월 중순 퇴거 예정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인데 배우자는

      소득이 낮은 편이고 신용은 양호해요.


      저는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신용대출이 2억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입주권 1건도 있어요.


      이 조건이면 1금융권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2년 내 매도하면

      주담대가 막이는 페널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댓글 1
      실제 상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프로필 이미지
      전세보증금 반환(퇴거)자금대출 담당실제 상담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반환(퇴거)자금은

      일반 주담대와 달리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보지만, 심사는

      주택담보+DSR+보유주택 규제를 함께 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1) 차주가 배우자 단독이면

      소득이 낮아 한도가 작아질 수 있어

      부부 공동차주/소득합산 가능 여부를

      은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식은

      취득세·증여 이슈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2) 본인 신용대출이 큰 편이면

      DSR에서 대출 가능액이 급격히 줄 수 있어

      신용대출의 만기/상환방식/금리가

      퇴거자금 한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3) 입주권은 주택수 판단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

      “무주택/1주택 예외”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이 아예 불가라기보다,

      대출종류(반환대출/생활안정/추가대출)와

      시점(퇴거일 전후), 서류(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전출예정 등)에 따라 갈립니다.


      말씀하신 “2년 내 매도 시 주담대 3년 제한”은

      은행 내부관리나 당시 규제 해석에 따라

      조건부로 붙는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사처럼

      은행이 실거주·처분 서약을 더 엄격히

      요구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동일한 “일괄 페널티”를

      적용하는 건 아니어서,

      계약서 문구와 약정(서약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퇴거일(5월 중순) 기준으로

      배우자 단독/공동차주, 입주권 주택수,

      본인 신용대출 DSR 반영을 함께 넣어

      은행별 한도와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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