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금 3억대 퇴거자금대출 받으면 2년 내 매도할 때 주담대 제한 페널티가 있나요?
인천 서구 아파트 전세가 3억대이고
5월 중순 퇴거 예정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인데 배우자는
소득이 낮은 편이고 신용은 양호해요.
저는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신용대출이 2억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입주권 1건도 있어요.
이 조건이면 1금융권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2년 내 매도하면
주담대가 막이는 페널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인천 서구 아파트 전세가 3억대이고
5월 중순 퇴거 예정입니다.
배우자 명의 주택인데 배우자는
소득이 낮은 편이고 신용은 양호해요.
저는 소득은 높은 편이지만
신용대출이 2억대가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입주권 1건도 있어요.
이 조건이면 1금융권 퇴거자금대출이
가능한지, 2년 내 매도하면
주담대가 막이는 페널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퇴거)자금은
일반 주담대와 달리 “세입자 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보지만, 심사는
주택담보+DSR+보유주택 규제를 함께 봅니다.
핵심은 3가지입니다.
소득이 낮아 한도가 작아질 수 있어
부부 공동차주/소득합산 가능 여부를
은행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바꾸는 방식은
취득세·증여 이슈가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DSR에서 대출 가능액이 급격히 줄 수 있어
신용대출의 만기/상환방식/금리가
퇴거자금 한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무주택/1주택 예외”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금융권이 아예 불가라기보다,
대출종류(반환대출/생활안정/추가대출)와
시점(퇴거일 전후), 서류(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전출예정 등)에 따라 갈립니다.
말씀하신 “2년 내 매도 시 주담대 3년 제한”은
은행 내부관리나 당시 규제 해석에 따라
조건부로 붙는 사례가 있었고,
최근에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사처럼
은행이 실거주·처분 서약을 더 엄격히
요구하는 흐름이 반복됩니다.
다만 모든 은행이 동일한 “일괄 페널티”를
적용하는 건 아니어서,
계약서 문구와 약정(서약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퇴거일(5월 중순) 기준으로
배우자 단독/공동차주, 입주권 주택수,
본인 신용대출 DSR 반영을 함께 넣어
은행별 한도와 조건을 비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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